게시일 : 2015-06-30 10:26:35
■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 /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국회 일정은 전현 중단된 상태에서 국회법 재의 문제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 해법은 없는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김영우 수석대변인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 주재하는 상황을 현장으로 바로 생방송으로 보여드렸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신의 거취 문제과 관련해서 언급이 있을지 관심을 기울여봤는데 그러한 관련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오늘 오전에 보셨습니까?
[인터뷰]
어제 저녁 때는 봤습니다만 오늘 아침에는 제가 방송 출연 관계로요. 원래 저도 평상적으로 저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만 오늘은 못 들어갔습니다.
[앵커]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한 질문은 조금 후에 드리기로 하고요. 국회법 개정안 재의 문제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끼리 협상을 했지만 재의 일정과 관련해서 합의하지 못해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 오전까지는 협상을 하라는 이런 입장인데 지금 새누리당은 어떤 전략입니까?
[인터뷰]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국회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재의결 절차에 있어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당론이 모아졌죠.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재의결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당론은 정해졌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재의에 가자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국회의 의무이자 권리이고요. 저희는 두 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대통령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국회나 또 야당이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면서 정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담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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